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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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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향 내력
 

아주신씨의 유래(鵝洲申氏)

아주신씨(鵝洲申氏)의 발상지(發祥地)는 한반도(韓半島)의 남단(南端)에 위치한 큰 섬 거제도(巨濟島)의 한 지역이다. 이 섬의 행정명칭(行政名稱)은 거제군(巨濟郡)이었다. 신라(新羅) 때부터 군(郡)으로 불러왔던 큰 고을이었고 여기에 아주현(鵝洲縣), 송변현(松邊縣), 명진현(溟珍縣)이라는 3개의 지역단위(地域單位)가 있었다. 이 지역단위에서 아주현에는 고려조(高麗朝)에 와서 성씨제도 (姓氏制度)가 등장하자 토호세력(土豪勢力)으로서 맨처음 성을 갖는 수장(首長)이 있었다. 그 수장은 신(申)의 성을 취(取)하였는바 후일 신영미(申英美)로 알려진 바로 아주신씨의 시조(始祖)였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중앙집권(中央集權)이 여의치 않아 산재(散在)한 각 지역의 호족세력에게 현(縣)이나 군(郡)을 다스리게 하는 책임자를 두었다. 이 책임자에게는 호장(戶長)이라는 관직(官職)을 제수하였다. 이런 관직을 향직(鄕職)이라 하였는바 바로 지방관리(地方官吏) 즉 향리(鄕吏)였다. 이 향리의 사람들을 이족(吏族)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중앙에서 관직을 갖고 있는 벼슬아치들은 사족(士族)으로 불렀다. 이족의 자식들은 중앙으로 진출하여 벼슬을 할 수 있고 또한 사족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 호장은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관리보다 비록 지위는 아래이나 그 영향력은 컸다. 중앙관리(中央官吏)가 지역통치를 하는데 호장 에게 문의하고 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장의 자식이 있으면 나라에서는 동정(同正)이란 벼슬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런 벼슬을 음직(蔭職)이라 하는데 바로 부(父)나 조(祖)의 위상과 신분에 의해 벼슬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고려태조(高麗太祖) 왕건(王建)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중국의 고대국가 한(漢)나라가 실시했던 군현제(郡縣制)의 통치방법(統 治方法)을 도입(導入)했다. 앞서 언급하였듯 중앙집권화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중앙집권이란 것은 왕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권을 말하는 것이다. 군(郡)이나 현(縣)에 중앙관리를 파견하여 왕 대신에 직접 다스리게 하는 위임행정을 펴는 것이 바로 군현제였던 것이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지방 토호세력의 영향이 컸다. 이 토호세력이 갖는 성을 두고 토착민의 성이라 하여 토성(土姓)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고려태조 왕건은 자신도 한때 성이 없었던 신분이었음에 고려 이전에 성을 가진 사람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사족세력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성이 바로 신분표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고려 건국 이후 공신(功臣)에게 사성(賜姓)을 하는 일이 많았다. 사성은 임금이 직접 내려준 성을 말하는 것이다.

왕건의 사성이 많았음은 우리나라 역사서(歷史書)에도 기록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시조가 받은 게 사성이다. 평산신씨의 시조는 성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전라도 곡성(谷城)사람으로 능산(能山) 또는 삼능산(三能山)으로 불렀다. 이름만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왕건의 건국을 크게 도운 삼공신(三功臣)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을 하사(下賜)받기만한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받았던 것이다. 평산신씨의 시조가 신숭겸(申崇謙)이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안다. 평산신씨의 관향(貫鄕)이 된 곳은 황해도 평산인데 신숭겸이가 나라에서 사패지 (賜牌地)를 받은 곳이 바로 평산(平山)이었던 것이다. 본관제도가 나타나자 후손들이 그곳을 본관 즉 관향으로 삼았던 것이다. 아주신씨의 본관은 그들 평산신씨의 본관 내력과는 다르다. 오로지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성씨 등장이 있자 그 세력의 수장(首長) 이 먼저 성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후 본관제도가 나타나자 후손들 이 토호족세력의 지역을 본관으로 삼았던 것이다. 아주신씨선대사적(鵝洲申氏先代事蹟)이란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高麗朝權知戶長三國之季人各以豪武覇於洲郡縣據有土地人民以輸貢賦於國因以爲所在戶長育子長孫遂爲本貫此我國鄕吏之始也
고려조권지호장삼국지계인각이호무패어주군현거유토지인민이수공부어국인이위소재호장육자장손수위본관차아국향리지시야


이 글은 시조 신영미(申英美)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인 것이다.

「고려에서 권지호장(權知戶長)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三國時代) 사람이었다. 패기가 있는 무인(武人)들의 호족세력으로 주(州), 군(郡), 현(縣)에 거주하며 토지(土地)를 가진 백성 들이었다. 그들은 나라에 바치는 물자와 세금을 보내고 하였다. 이로 인해서 지역에 호장이란게 있었고 본관을 갖는 바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향리(鄕吏)라는 관직(官職)이 시작된 것이다.」

권지(權知)는 관리시보(官吏試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임시로 어떤 공무(公務)를 관장한다는 뜻도 있는 것이다. 호장직(戶長職)에 있으면 자손들이 과거시험에 나갈 수도 있고 중앙관서(中央官署)에 진출하여 사족(士族)이 되는 기회도 있었다. 시조의 증손(曾孫) 신윤유(申允濡)가 그 예의 인물이다.

아주신씨의 근원은 아주현의 호장 신영미(申英美)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헌(文獻)이 있다. 이것은 조선조(朝鮮朝) 왕명(王命)에 의해서 인물(人物), 세헌(世獻) 등에 관해서 편찬을 한 국가적(國家的) 문헌이다. 문헌비고(文獻備考)라는 책이다. 이 문헌비고는 조선 21대 영조 (英祖) 때 편찬된 것이다. 그리고 1924년 일제치하(日帝治下)에서 발행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라는 책도 있다. 문헌비고의 기록 뿐만 아니라 이 책에도 아주신씨의 시조는 신영미(申英美)라고 표기된 것을 본다.

국가에서 편찬되는 책자의 자료를 믿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뢰를 하는데 오히려 국가의 것을 불신(不信)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되는 것이다. 어느 종인(宗人)은 국가의 것이 되레 불신할 것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주신씨는 평산신씨로부터 분관(分貫)된 게 틀림없다는 식의 글을 보였다. 충남(忠南) 대전(大田)에 우거(寓居)한 다는 종인이었다. 사실 고려에서는 본관이 나타났지만 분관(分貫)이란 것이 별로 없었다. 왕이 하사(下賜)하는 본관 이외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분관 이 여기저기 나타난 것은 대개 조선조 중기 무렵이다. 특히 족보가 편찬될 무렵에 자의적(自意的)인 분관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던 것이다. 한국에서 최초의 족보로 등장한 것은 안동권씨(安東權氏)와 문화류씨(文化柳氏)임을 알면 그런 타성씨(他姓氏)에서 고려 때 분관 소리는 못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조상을 빛내려는 의도에서 과장(誇張)하고 실제 계파(系派)가 아닌 것을 가지고 끼워 맞추듯 하여 족보에 올리고 한 성씨 등이 많았는데 우리 종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것이다. 조상이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적인 조상을 받드는 것이 후손으로 큰 도리(道理) 임을 우리 뿐만 아니라 타성씨의 인사(人士)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